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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by ⁜▥▱ʩ▨◌◥◴◍ 2021. 2. 5.

업계에 장기적인 손실이 이어지고 있으며 다니던 직장의 사정으로 실직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최근 어려움에 처해있는 구직자들을 위해 새롭게 선보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저소득 구직자와 중장년층, 청년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특수목적종사자,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까지 함께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유형은 구직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서비스 형태

I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는 조건으로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는 50만 원씩 6개월간 분할로 지원됩니다 또한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정액지원 합니다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도 추가적인 지원자격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I유형의 자격요건

15~69세 구직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고 가구당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I유형 추가 자격요건

비경제활동인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당 재산이 3억원 이하이고 최근 2년내에 취업경험이 없거나 또는 100일이나 800시간 미만 취업경험자

 

청년(18세~34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당 재산이 3억원 이하이고 최근 2년내에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경험자

 

단 추가 자격요건의 비경제활동인구와 청년층 신청의 경우 최근 2년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경험자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두가지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II유형 자격요건 - I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노숙자, 여성가장, 탈북민 / 18세~34세 청년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5세~69세 중장년 구직자

 

섬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불가 대상

생계급여 수급을 받는자 (II유형은 지원가능함) / 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을 수급중이거나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 / 실업급여를 받고있거나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위 두가지 유형의 자격요건을 숙지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 사이트인 워크넷에 가입하여 구직신청이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가입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래 안내하는 사이트에서 구직촉진수당및 취업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연결된 워크넷은 지역별 취업지원을 위한 사이트 (www.work.go.kr )로 취업에 관련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수있는 유용한 사이트 입니다  위크넷에 들어가 가입하고 구직 신청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에 로그인하고 마이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두가지 유형별 자격요건과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세히 찾아보시고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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