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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등기권리증 재발급 깔끔정리

by ⁜▥▱ʩ▨◌◥◴◍ 2021. 4. 10.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등기권리증입니다 그런데 이삿짐을 싸다가 휩쓸려 들어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 분실시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매가 있을 때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등기권리증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법적으로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흔히 집문서라고 말합니다 

 

아파트 매매를 예를 들면 내가 살던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 새로 아파트를 사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등기권리증을 줘야 하며, 반대로 내가 아파트를 살경우 반대로 아파트를 파는 사람에게 등기권리증을 받아야 정확하게 소유가 이전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한가?

대부분 부동산 구입후 오랜후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가까운데 등기권리증을 분실한걸 알고 당황하여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알아보게 됩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등기를 이전할때 최초 한 번만 발급되며 재발급은 절대 불가합니다  왜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도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수
악수

집문서 분실시 소유권 증명방법

부동산 매매가 코앞이고 등기권리증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기권리증은 기본적으로 재발급은 불가하지만, 대신 소유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소유인을 대리하여 법무사와 변호사가 '확인서면'이라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소유가 인정되며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에게 등기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권리증의 분실 여부를 부동산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권리증 없이 나머지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법무사나 변호사가 가져온 확인서면 서류를 작성하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법무사를 통한 확인서면 작업을 하게 되면 5~10만 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새로 구매하는 사람이 직접 자신이 새로 등기를 하겠다고 할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 두 사람이 함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동산매매시 이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서로 간에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 함께 등기소 방문이 번거로운 경우가 많아, 확인서면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등기권리증 분실로 인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꼭 거래하는 부동산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시 대표적인 서류인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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