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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1년 근로장려금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깔끔정리

by ⁜▥▱ʩ▨◌◥◴◍ 2021. 5. 1.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가, 종교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5월을 맞아 시작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자녀장려금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장려금-신청-홍보이미지

장려금 신청자격 

*공통요건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2020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벌이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자격

2020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료인 소득으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 요건시 지급됩니다 

 

가구 분류별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

가구 가구 내용 총소득 요건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혼자 사는 가구 2천만원 미만 150만원
홑벌이가구 혼자버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금여액이 3백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미만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3천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 가구 거주자및 배우자 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또한 70세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자격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 가족 구성원 소유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적금, 주식등의 소유 재산이 해당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 장녀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일은 심사가 완료 후 9월 중순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자의 경우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에 따라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신청전화,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신청 시 (1544-9944) 장려금 신청1번을 누루시고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컴퓨터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신청이 가능하고 모바일 신청시 '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자 신청 및 기한 후 신청방법

안내 우편물이나 안내 문자가 오지않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본인이 장려금 신청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신청전화나 모바일 손택스로는 불가하며 오직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대상 제외 관련 문의가 필요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할 경우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될 수 있으면 5월 신청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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